2010년 화순군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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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7:27
1. 운영 취지
- 정규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기하고자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2. 위탁교육대상자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 자퇴, 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3. 학사관리
1)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 학기 수료자격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2)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3)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신청방법
1) 소속학교의 장은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추천한다. -추천서 이용
2) 위탁교육 신청서(부모님이 작성)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위탁교육기관에 송부한다.
3)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 기간 및 활동을 결정한다.
*화순군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들을 위탁할 수 있는 지정기관임을 알려드리며,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첨부파일 1. 위탁교육신청서
2. 위탁학생추천서